일본비자 톱 >취업 비자에 대하여>외국인 채용 시에 체류 자격(비자)의 신청에 있어서 외국인 본인에게 확인해 둘 것

취업 비자에 대하여

외국인 채용 시에 체류 자격(비자)의 신청에 있어서 외국인 본인에게 확인해 둘 것

우선 최소한 확인해야 것은 본인의 학력과 공부한 내용(전공)입니다. 취업 비자는 본인의 학력과 입사한 후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의 관련성 여부에서 허가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재류 자격이 허가될 수 없는 외국인은 채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졸업 증명서(졸업 예정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는 빨리 제출하도록 지시한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학력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력은
① 전문 학교 졸업
② 전문대졸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졸
의 4개입니다.


상기의 일본에서의 학력이 없는 경우는 해외에서의 학력이 됩니다만, 그 때에는 해외 전문 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은 OK입니다.


해외 대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됩니다. 일본의 고등 교육 기관(*고등 학교가 아닙니다)과 동등의 것으로 인정될 것이 그 조건입니다. 문부 과학성 발행의 "외국의 교육 동향"는 서적을 통해 판단 받게 됩니다.
학력이 없을 경우 또는 학력과 직무 내용이 다른 경우는 실무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경우 어떤 실무 경험이 몇년 있는지를 봅니다.


좀처럼 신경쓰지 못하는 점으로는 외국인이 과거에 체류 자격 신청을 할 때, 입국 관리국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입국 관리국에 제출한 자료나 경력과 이번 신청 내용에서 사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류 자격 신청 허가되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모순된 것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잘못 쓴 것이나 실수라도 입국 관리국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입국 관리국에는 외국인에게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요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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