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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류 자격 변경에 대해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비자・재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주자 비자 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또는 사별한 뒤 그대로 6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때는 재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경과 된 후에는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 남아있는 체류 기간이 1년~2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비자의 기간이 1년~2년 이상 남아 있다고 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본에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주자 비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주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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