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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사무라이 행정서사 법인 고객 감동사례 - 주식회사 wafactory 님

 

도쿄도 시나가와구에서 [주식회사 wafactory]를 운영하시는 남상욱님은 한국 출신. 2004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처음 일본방문. 일본어 학교를 졸업 한 후, 일본에 취업하고, 2012년 독립하여 사업. [주식회사의 설립]과 [직원의 취업비자]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일본인 부인과 장녀(6세)와 장남(1세)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남상욱 대표님과 직원 박성진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 처음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시기와 업무 내용을 알려 주세요.

설립은 2012년 9월 12일 입니다. 주식회사wafactory는 아직 1년이 조금 넘은 회사입니다.

업무 내용은 홈페이지 제작을 중심으로 디자인 전반을 지원합니다. 주로 제가 디자인을 하고 박성진씨가 프로그래머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 남상욱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본 첫 방문은 언제이고, 어떤 비자였나요?



2004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었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대학에서 인공위성에 대해 배우고 있었고, 재학 중에 30개월 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군 복무 시절 장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한 끝에 일본에 가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신선했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었기 때문에, 비자가 끝났을 때 돌이켜 보면 남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 “좀 더 일본에 있고 싶어!”라고 강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끝난 뒤, 어떻게 하셨나요?



일본어 학교에 다니면서 유학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그 곳에서 일본어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일본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연이 돼서 일본여성과 결혼하고,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인]으로서 몇 가지 직업을 경험한 후, 독립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어째서 안정된 직장을 그만 두고,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디자인이 제 전문인데, 회사로부터 지시 받는 일은 업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 더 폭 넓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립해서 “더, 많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서, 그 동안 해 온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Web디자인도 할 수 있었지만,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을 때는 외주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 때마다 외주를 주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파트너를 구한다면 지인이면서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한국으로부터 초빙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박성진씨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초청했군요.



그렇습니다. 박OO씨는 우수한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가 도와준다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개인(프리랜서)로서는 취업비자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 설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보다 압도적으로 법인회사가 사회적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법인화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1엔 기업의 경우, 직원의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 처음에는 회사 설립 절차를 직접 하시려고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 배우자 비자 신청도 스스로 했기 때문에 회사 설립도 혼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비자의 수속과 주식회사의 설립 수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때, 인터넷 검색으로 외국인의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서사를 발견했고,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정보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라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1엔 기업에 대하여 문의했습니다. 그 분이 사무라이 행정서사 법인의 코지마씨였습니다.


― 처음에는 자본금 1엔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인가요?



네. 자본금이 적은 편이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회사설립 전문가인 코지마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직원의 취업 비자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본금과 취업 비자의 관계까지 본다면, 제 지식이나 인터넷으로 조사한 정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진행할 생각을 접고, 코지마씨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도전해 봤던 직원의 취업 비자 신청. 하지만 회사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대행을 의뢰.

― 회사 설립도 무사히 끝났고, 드디어 직원의 취업비자를 취득하신 건가요?


제 배우자 비자 갱신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 설립 때와는 다르게 직원의 취업 비자는 제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았습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도 봤지만, 설명은 일본어로만 되어 있고, 그 표현도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정보 사이트를 찾았지만, 그것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 힘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정보의 내용이 사이트마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서류는 절대 필요]라고 하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는 [●●서류는 불필요]라고 하는 등이었습니다. 신청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보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도 입국관리국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점점 불안해 졌습니다. 여러 번 입국관리국에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비용이나 노력 면으로도 부담이 크니까요.

그리고 당시는 회사 업무가 많이 있어서 취업비자에 대해 알아 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일 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로써는 그 손해가 크기 때문에 회사설립 때 신세를 진 코지마씨에게 상담했습니다.


― 그 때, 코지마씨는 뭐라고 답변했나요?


문제없습니다. 맡겨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든든하더군요. 회사 설립 때 의뢰를 한 적이 있어서, 코지마씨의 일 처리 능력은 알고 있었으므로, 안심하고 부탁했습니다.


―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망설이지는 않으셨나요?


분명히 비용은 들지만, 망설이지는 않았어요. 정보를 조사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제 업무에 집중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빠르니까요.

예를 들어, [채용 사유서]의 경우, 외국인이면서 아마추어인 제가 쓰는 것보다는 입국관리법 전문가인 코지마씨가 작성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는 문장이 되고, 그 절차도 빨리 끝나잖아요.

비용은 들어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대행비용은 원래 비자를 위한 경비에 조금 더해졌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해설: 취업 비자를 취득할 때 [채용 사유서]가 매우 중요한 이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채용 사유서]라고 합니다. 채용 사유서는 채용하는 인재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 정해진 포맷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내용을 바꿔야 하고, 취업 지바 신청인의 능력이 왜 회사에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의 취업 비자에 정통한 행정서사라면 그 실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구사하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진행 절차와 계획을 보여줘서, 안심했습니다.

― 일본에 계시는 외국 분 중에 회사 설립이나 직원의 취업비자 신청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 주세요.

제 스스로 회사 설립도, 취업 비자도 진행할 생각이었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깨달은 것은, 더욱 더 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자라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사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경영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코지마 씨는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절차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고 명확한 지시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전혀 불안해 하지 않고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코지마씨에게 의뢰하길 잘했다라고 느낀 부분은 어떤 점 입니까?



회사 설립이나 비자 취득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면까지 지원해주고 상담해준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일본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 등은 곤란할 때가 있는데, 다행히 사무라이 행정서사 법인에는 한국인 직원이 있어서, 어려운 용어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게다가 코지마씨는 저와 나이도 비슷합니다. 저희는 IT기업이기 때문에 그 용어도 어렵고, 환경이 빠르게 변합니다. 저희가 의뢰한 코지마씨가 젊은 분이셔서 IT업계의 일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의 목표와 꿈을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은 홈페이지 제작이 저희 회사의 기반이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 회사의 강점을 살려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더욱 구축하고 싶습니다. 또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NPO법인을 위한 전용 포털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부부가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이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회사 설립도 직원의 취업비자도 코지마씨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이 늘어날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취재에 도움울 주신 주식회사 wafactory님의 공식 사이트는 여기 →www.wafactory.com


※ 취재일시 2013년10월

전화문의도 받고있습니다. 전화:+81-3-5830-7919 「사무라이 행정서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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