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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란?
영주자란 법무대사가 영주권을 인정한 사람으로써 생활 근거지를 평생 일본에 두고 살아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영주자」 재류 자격을 취득함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제한이 없어지고, 일본 국내 법률의 범위 내로 활동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격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다른 자격으로 10 년 이상 일본에 채재한 사람이 (기본 조건이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다른 자격에서 「영주자」로의 영주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1.재류자격변경의 절차가 불필요
「영주자」는 무기한의 자격이기 때문에 기간의 변경을 할 필요 없이 일본의 재류가 안정되게 됩니다. (단,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받게 됩니다.)
2.재류 활동의 제한이 없음
일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3.대출이 받기 쉬워짐
「영주자」는 안정된 자격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용이 늘어나 주택론이나 은행 융자등이 받기 쉬워집니다.
4.이혼을 하여도 자격이 없어지지 않음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자격과 달리 이혼하여도 재류 자격을 잃지 않게 됩니다.
5.이후, 배우자나 아이의 영주권 신청이 간단한 기준으로 심사됨
「영주자의 배우자」「영주자의 아이」는 일부 심사 요건이 완화됩니다.
- 취업 자격 또는 그 가족 채재로 일본에 장기간에 걸쳐 재류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보다 안정적인 재류 기간, 재류 활동을 바라시는 분
-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의 재류 자격을 취득 후, 평생 일본에서 생활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귀화는 바라지 않으시는 분
영주의 조건
- 평소 생활 태도가 선량할 것
※범죄력이나 납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독립생계 운영이 만족될만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
※수입이 있는지, 자산이나 기능이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최장 재류기간일 것
예: 일본인의 배우자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등 3년
정주자 3년
인문지식 및 국제업무 3년
기술 3년
기능 3년
- 10 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10년 일본에서 살지 않았을 경우에도 하기의 조건이라면 영주가 가능!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인 분
※결혼 후 3년 간 일본에 재류하고 있다면 가능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 후 3년이 경과하였고, 또한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하고 있다면 가능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의 자녀
※1년 이상 일본에 재류중일 것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
※정주 허가 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중일 것
・「난민인정」을 받으신 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중일 것
・일본에 공헌한 바가 있음이 인정된 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중일 것
영주에 관한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