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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재 비자

「가족채재 비자」는...
외국인 사원이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취로 비자를 갖고 있을 경우)
해당 외국인 사원의 부인이나 아이도 일본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용하는 재류자격이「가족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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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재의 중요 포인트

부양자(취로 비자를 갖은 외국인)는 부양의 의지가 있을 것이 전제로 되어집니다. 부양의 의지가 있고 더불어 부양이 실제로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자금적 증명이 가능할 수 있어야합니다.

  • 배우자가 현재부양을 받고 있을 것
  • 아이가 현재 보호 감독 및 교육을 받고 있을 것
  • 아내나 아이가 일본으로 와서 일을 할 예정이라면 가족채재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경우는 예외

「가족채재」로 데리고 올 수 있는「자식」의 범위에 대해

가족채재는 배우자이외에 아이도 일본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자식은 친자 이외에 양자도 가능합니다. 양자가 6세이상의 연령일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10세, 15세, 17세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아이라는 것이 인지되면 문제 없습니다.

「가족채재」의 자식에 있어서의 범위는 넓습니다.

「정주자」의 재류자격의 경우는 6세미만의 양자만이 해당되며「일본인의 배우자등」의 경우는 특별양자만이 해당되는 규정범위에 비해 가족채재 비자 범위에 해당하는 양자의 범위는 실로 넓습니다.

참고로 모국의 부모를 일본으로 데리고 올 경우, 「가족채재」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단기채재로 일본으로 초대하여「특정활동」이라는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허가의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가족채재의 심사 포인트 (아이를 데려올 경우)

아이를 가족채재로 일본으로 데려올 경우에는 연령이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즉 18세 이상의 경우, 「가족채재」로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입국관리국에 설명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이 20세에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이가「부모로부터 부양을 받는」입장이 아닌 일본에 와서 일을 할 목적으로 오는 것은 아닌지 판단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의 연력이 높을 수록 허가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16세, 17세의 모국에서 고등학생 신분의 아이인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어째서 일본어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지금와서 일본으로 불러들이는지? 모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유학」으로 일본에 오면 되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지금” 일본에 올 필요가 있는지? 더욱이 일본에 오면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교육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케이스로 가족채재의 허가가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일본에 오는 것이 아닌 부모가 먼저 일본에 온 후, 수년 후에 아이를 일본으로 데려올 경우입니다. 어째서 수년 후에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운가?

 

입국관리국은 이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아이를 모국에서 다른 사람이 양육하였는지? 어째서 이제부터 일본에서 양육하려 하는 것인지?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 사정이 변해 일본에 아이를 데리고 올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취로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가족채재 비자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의 가족채재의 경우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입학할 때 「가족채재」에서「유학」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졸업 후 취직이 결정되지 않아 취로비자로 변경 되지 않았다하여「가족채재」로 재류자격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족채재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유학생이 배우자나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올 경우

「가족채재」의 아르바이트

가족채재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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