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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のQ&A

외국인 사원의 비자 변경 (연장)에 관하여

일본의 전문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을 채용

 

외국인 고용에 대한 기본적Q&A

유학생을 고용하여 취업 비자를 내주려면?

신졸자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 유학생의 비자를 「유학 비자」에서「취업 비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조건으로 「학력 및 전문」과 회사측의 조건으로는「회사의 안정성, 계속성, 수익성」+「채용하는 유학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중도 채용으로 외국인 스탭을 채용하고 싶습니다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자의 종류와 직업 내용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을 경우는 ①취업자격증명서를 신청하거나 ②변경 시 회사의 직무 내용과 상황을 설명한다는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비자의 종류와 직업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파견 사원으로 외국인 스탭을 고용하고 싶을 경우

파견원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도 파견처에서 외국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계약서나 대우, 직무 내용 등 주의해야할 점은 많습니다.

사원이 3명 이하인 작은 회사입니다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작은 회사라고 하여도 경영의 안정성, 계속성, 수익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결산기가 아직 오직 않았을 경우는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관련 회사로부터 단기간 외국인을 초빙하고 싶을 경우

관련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기업내 전근」으로 초빙하거나 이 외에는 「단기 채재」로 초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자 면제국은 단기라면 비자를 받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사장이나 임원으로 등용하고 싶을 경우

자본금이나 투자액 등의 회사구성을 검증하고, 「경영 관리」비자로 하거나 통상적으로는 「취업 비자」로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취업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비자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영주자의 배우자등」「정주자」는 어떠한 일도 가능합니다.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 트러블 Q&A

신졸자인 유학생의 비자 절차가 불허가가 된 경우

불허가 통지에「고용처에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쓰여진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먼저 입국관리국에 가서 불허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신청하고 허가를 받기 위한 대응 등으로는 외국인의 직업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회사측 자료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의 대학졸업자를 초빙하는 절차가 불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서 교부 불허가 이유를 확인하고, 재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재류자격 해당성」「기준 적합성」「상당성」이 세가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을 결정한 외국인의 비자가 단기 채재일 경우

이 단기 채재가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후 취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단기 채재」였는지, ②관광 목적 또는 친족방문 목적의 단기 채재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의 경우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②의 경우는 절차 상 채용 결정한 외국인을 일단 귀국시키고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여 일본에 초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생인 아르바이트생이 자격외활동허가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

유학생은 자격외활동허가가 없으면 아르바이트라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출근을 정지시키고,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유학생 본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300만엔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회사측도 「불법취로조장죄」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 절차를 밟은 취로자격증명서의 교부가 불허가를 받은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대로 고용을 계속할 경우 외국인 본인은 자격외활동이 적용되고, 회사는 불법취로조장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직무 내용이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면 이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내용이 변할 경우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합니다.

비자 변경이 불허가가 났음에도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변경이 불허가가 날 경우는 출국 준비 기간으로 「특정 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이 기간 내에 다시 신청을 하여 인정 받을지 일당 귀국하여 인정증명서로 초빙할지 두 가지 대응책이 있습니다.

이동에 의한 직무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의 비자 절차는?

비자의 종류와 직무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히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원을 해고하고 싶은 경우

해고에 있어서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노동관계자법령이 적용됩니다. 퇴직한 외국인 사원에 관해서는 입국관리국에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트러블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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