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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쿄토 중앙구에서 중화요리점[중국명채점 긴자고쿠]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긴자고쿠님은 사무라이 행정서사 법인에 중국인 조리사의 [취업비자(기능)]과 그 가족의 [가족 체류 비자]의 신청 수속을 의뢰했습니다. 사무라이 행정서사 법인의 대응에 대해 대표 이사 나카무라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会社概要

상호 중국명채점 긴자고쿠
법인명 주식회사 긴자고쿠
설립 2004년6월1일
대표이사 나카무라 신이치로 님
사업내용 요식업
소재지 (우)104-0061
도쿄도 츄오구 긴자 1-15-7 맥긴자 빌딩 1층

 

도쿄・긴자에서 10년 연속 중국요리점을 경영

[중국명채점 긴자고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04년 6월, 도쿄 긴자에 개업을 한 중화요리점으로서, 올해 2014년 10주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직원인 주방장 3명은 중국남성입니다. 홀을 담당하시는 분은 중국여성이기 때문에 가게 안에서 일본인은 저 혼자입니다.

[고쿠]라는 이름의 중화요리점은 도내에서 몇 곳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함께 창업한 친구의 가게입니다. 친구 3명이 모여서 시나가와구 무사시노코야마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 후, 2004년에 저와 친구 한 명이 긴자에서 긴자고쿠를, 또 다른 한 친구가 시부야고쿠를, 각각 개업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호는 [고쿠]로 같지만, 자본관계도 각각이고, 메뉴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를 계기로, 복리후생의 일환인 취업비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취업비자를 회사에서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법인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개업 이후, 개입사업으로써 음식점을 경영해 왔는데, 담당 세무사의 권유도 있어서 2011년 3월에 법인화를 했습니다. 이 법인화를 계기로 그 때까지 직원들 개인 부담이었던 취업 비자 취득을 회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원 본인의 취업 비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 체재 비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뿐 아니라, 가족체류비자까지 지원하게 되어서 직원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다들 기뻐했습니다. 원래 비자 취득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능숙한 일본어 실력이 없으면, 서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또, 저희는 점심에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작성 및 신청, 비자 갱신을 위한 시간 마련 등 여러 부분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보통은 회사가 취업 비자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고용자 입장인 저에게는 전문 지식이 없고, 세세한 노무관리는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어려운 부분, 전문적인 부분을 전문가에게 맡기면, 저 자신도 본업인 매장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함이 좋았습니다.

그 전문가로서, 사무라이 행정서사 법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담당 세무사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또 상담을 해 보니 지식도 풍부하고, 경험도 많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지마 씨가 저와 거의 같은 세대이고, 미남이라는 점도 있어서(웃음), 맡기기로 했어요.

직원 본인이 비자 신청을 했던 예전과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직원들은 굉장히 편해졌다고 합니다만, 저 자신은 크게 변한 게 없네요. 그래도 예전에는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다는 직원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서식을 찾아서 워드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수고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네요. 지금은 코지마씨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필요 서류 목록을 받거나, 지정된 서류를 발급 받거나, 필요한 부분의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의 상담이 가능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술 비자]와 [기능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불법 취업 조장 죄가 될 뻔 했을 때도, 코지마 씨의 도움으로 다행히 문제 없이 해결 됐습니다.

[기술 비자]와 [기능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 배우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 번에 전직을 희망하는 중국인의 면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건도 괜찮았고, 취업 비자를 봤는데 재류 기한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급여를 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코지마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답 하자, 코지마 씨가 “이대로 고용하면 법에 위반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그 의미를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직 희망자의 비자가 [기술 비자]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 비자]는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한정된 조건이 있어서, 엔지니어 등을 채용할 때만 가능한 비자였습니다. 이 비자로는 조리사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리사나 조리사에게는 [기능 비자]가 필요 했습니다. 기능과 기술이라는 것이 이름도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 전직 희망자는 자신의 비자가 [기술 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면접을 보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은행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고용했으면, 불법 취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고용을 한 법인 측도 불법 취업 조장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전문가의 힘을 빌리면 법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고 하신 거군요.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 때 코지마 씨에게 상담을 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취업 비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종류에 무엇이 있고, 어쩐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곤란할 때는 우선 상담! 역시 전문가가 곁에 있어서 그런지 든든합니다. 그 동안 10건 가까이 비자 신청을 의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게 상담이 가능했던 코지마 씨의 인품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사무라이 행정서사 법인에 몇 건 정도의 취업 비자를 의뢰하셨습니까?

법인화한 2011년부터 약 3년간, 직원만 생각해도 총 4,5건. 갱신이나 가족 체류 비자를 포함하면 10건 정도의 비자 신청을 부탁한 것 같네요.

10건이나 의뢰하셨군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정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코지마 씨는 저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가장 큰 이유네요. 지금에 이르기 까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불법 취업 건처럼 비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그것에 얽힌 의문이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서사는 저희와 전담 예약을 한 세무사와는 달리, 개인적인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었던 것은 코지마 씨의 인품 덕분이지 않을까요? 그 덕분에 불법 취업 법규 위반을 피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행정서사 법인에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중국인 직원의 채용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 가족 분들의 체류 비자 신청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에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사 한끼 대접할 수 있도록, 긴자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꼭 들러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문의도 받고있습니다. 전화:+81-3-5830-7919 「사무라이 행정서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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