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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채재→취업비자로의 변경

비자 면제국 출신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단기 채재」에서 다른 재류 자격 (비자)으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 비자로 일본에 와서 취직이 되어 취업 비자를 받아야할 경우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의 절차는「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정증명서교부신청은「단기 채재」와는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이 신청이 수리되어도「단기 채재」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해야만 합니다. 인정증명서가 허가되면 이를 본국으로 운송받아 본국의 일본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은 후 일본에 들어오는 것이 정규적인 절차 방법입니다.

다만「단기 채재」기한 내에「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단기 채재」에서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에 교부받은 인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이 경우는 변경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수리 후는 단기 채재의 기한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에서 재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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