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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시, 무직의 기간이 긴 경우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한번 취직한 후에 회사를 본인의 이유로 그만두거나 또는 파산을 하는 등으로 본의 아니게 무직 기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도 좀처럼 취업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시기에 일시 귀국 등 했다면 무직의 기간이 더욱 더 길어지기 쉽습니다. 입국관리법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자격 취소제도"를 시행합니다. 재류 자격 취소가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비자의 갱신 시에 원활하게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직 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갱신 절차의 때 "무직 기간이 길어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 기한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제일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이직이 정해진 시점에서 "취업 자격 증명서"교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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