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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점 직후, 외국인 조리사의 초청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오픈 직후라도 외국인 조리사를 현지에서 초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점 직후에는 어떠한 실적도 없는 상태이므로, 손익계산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입국 관리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개점이라는 이유로 비자 허가를 못 받는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리사를 몇 명까지 초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것은 가게의 규모, 좌석, 매출, 사업 계획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인원의 조리사를 고용할 필요성이 증명이 되면 됩니다. 오픈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음식점 영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최저 조건이 됩니다. 가게에 관한 사항으로는, “외국에서 고안 되고, 일본에서는 특수한 것에 대한 영업을 하는 전문점”이 기능 비자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 음식 전문점인지의 여부도 심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