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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비자

실무경험년수의 세는 방법

외국인 조리사가 「기능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의 실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각종 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10년의 실무경험년수를 세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만, 입국관리국의 심사기준에 따르면,「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의 제조에 관련한 기능으로 외국에서 고안되어 우리 나라(일본)에 있어서는 특수한 것에 10년 이상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간에 있어 해당 요리의 도리 또는 식품 제조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실무경험에 더해 전문학교 등도 해당요리에 대해 배웠다면 학생 기간도 합하여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기준은 1~2개월 부족해도 불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정확히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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