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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비자

취업 비자에서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

일본에서 회사원으로써 일을하던 외국인(취업 비자)이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해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기까지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취업비자에서 경영관리비자로의 변경허가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비즈니스가 가능한 상태를 만든 다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먼저 회사 설립을 해야합니다.
회사 설립 후에는 세무서에 각종 신고를 합니다.
또 영업인허가가 필요한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영업허가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미용실, 부동산건설업 등등 입니다.
이 외에도 인허가가 필요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 취득에 관해서는 노동사회보험가입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는 취업비자인 채로 밟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면 경영관리 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행동하여 순조롭게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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