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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비자로 일본에 불러들일 경우 (대표중역임원을 초빙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중역임원을 일본으로 초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500만엔 이상의 자금을 출자하여 임원을 초빙할 경우 임원에게 요구되는 경력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금전적 출자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고용된 사장으로 부르는 경우는 사업 관리자로써의 경험이 3년 이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각각 필요 서류나 본인의 조건, 회사 구성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1 500만엔 이상 출자하여 대표중역임원을 해외로부터 부를 경우

2 금전적 출자 없이 고용하는 사장으로 부를 경우
이 경우는 이미 일본에 회사가 설립 되어진 상태라고 간주합니다.
3년 이상의 회사 경험이나 관리 경험이 있을 것 +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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