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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요건구비증명서란?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서류에 대해 처음 들어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혼인 요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혼인 요건이라는 것은 일본인의 경우에 남성은 18세 이상, 여성은 16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에 관한 이러한 여러 제한을 혼인 요건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요건구비증명서란 무엇일까요?

혼인 요건은 세계 각 나라에 따라 그 요건이 다릅니다. 일본은 18세와 16세로 정해져 있지만 혼인 요건이 2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애초에 결혼 요건에 달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그 외국인의 나라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이 혼인 요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혼인요건구비증명서」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취득 방법

이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사관(영상관) 홈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거나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전화로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생증명서나 독신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지시가 따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국에서 사전에 이러한 서류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취득 방법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법무국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장소에서는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본국이나 지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법무국에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준비해가야 할 것을 물어보신 후 방문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법무국발행)을 배우자의 모국에 있는 관청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먼저 일본 외무성의 확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외무성 확증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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