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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 신고가 접수유예가 된 경우

국제 결혼의 경우 시청 혹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제출했을 때, "접수 유예"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접수 유예는 시청에서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도 될지 판단이 되지 않아 법무국에 서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에 의해서 법무국에서 수리해도 될 지의 사항에 관한 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혼인 절차는 보통 혼인신고서의 제출만으로 가능하지만, 접수 유예가 되면 법무국에서는 부부를 호출해서 질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고 결혼에 이르렀는가 하는 경위와 혼인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솔직하게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유예가 되는 사례로 많은 것은 오버 스테이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한 경우,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비인기 나라의 외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한 경우입니다. 오버 스테이 등으로 체류 자격(비자)없어도 입국 관리국과 경찰에 통보되는 일은 보통은 없습니다. 법무국에서 심사가 끝나면 먼저 관청에 통보되고 관공서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가능이 되면 "혼인 신고의 수리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고, 증명서를 받은 1주일 정도 후에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기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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