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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

한국은 「만 18세가 된 자는 혼인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인과 결혼 할 시, 한국인이 한국에 현재 살고 있는가 혹은 일본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결혼 절차를 일본에서 먼저 할지, 한국에서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절차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는 편이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의할 점: 일본과 한국, 양쪽에 혼인 신고서를 내야만 합니다. 한 쪽 나라에만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다른 한 쪽의 나라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쪽의 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즉 미혼인 상태가 됩니다.

1. 일본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한국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2. 한국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일본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3. 비자,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취득 방법

1. 일본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한국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한국인은 사증면제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90일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결혼 절차를 밟은 후에 혼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여 한국에도 결혼 절차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관공서에 제출
[일본인이 준비할 것]

・혼인 신고서
・호적등본 (본적지 이외의 관공서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인이 준비할 것】

・여권
・기본 사항 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가족 관계 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혼인 관계 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상기의 세 가지 증명서는 재일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이 완료되면 이번에는 한국측의 절차입니다. 먼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시(구)약청에서 「혼인 신고서 수리 증명서」를 발행 받습니다. 그리고 재일 한국대사관(영사관)에 보고적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서류

・혼인 신고서 수리 증명서

※한국어 번역 필수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가족 관계 증명서

2. 2. 한국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일본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한국의 시약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일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의 설명은 아래입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여권
・호적등본 ※한국어 번역 필수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는 한국의 재한 일본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대사관에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 분이 함께 신청하러 가셔야 합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戸籍謄本

・パスポート

 

【일본인이 준비할 것】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이 후, 한국에서의 혼인이 성립되면 재한 일본대사관에 보고적 절차를 밟거나 일본에 돌아와 시(구)약청에서 절차를 밟거나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서 2통 (창구에 있습니다)
・호적 등본 2톨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2통, 각 서류의 일본어 번역문
・여권

●일본에 돌아와 시(구)약청에 보고적 절차를 밟을 경우

・혼인 신고서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상기의 세 가지는 일본어 번역이 필요

3. 비자,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취득 방법

배우자 비자 페이지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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