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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

일본 체류가 10년 미만의 케이스는?

일반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적으로 영주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영주 허가 요건(운용 기준)은 10년 이상 계속해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미만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3가지 패턴뿐입니다.

1.일본인의 배우자

혼한 후 3년 이상의 일본 재류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는 혼인 생활 3년 이상 +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

2.영주자의 배우자

결혼한 후 3년 이상의 일본 재류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는 혼인 생활 3년 이상, +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

3.정주자

[정주자]허가 후, 5년 이상 일본 체류
그리고 영주 허가 신청을 할 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에 대해, 최장의 체류 기간의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 역시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3년 또는 5년의 재류 자격(비자)을 가지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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