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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

재류기간의 계산 방법

영주허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3년 이상)
이는 재류 자격(비자)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끊기면 다시 새로운 재류 자격(비자)를 취득했을 때부터를 시작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일본에 주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체류 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1년간 일본에 체류한 일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해외 출장이 많은 경향에 있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는 출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연간 체류 일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주 허가 신청에서는 연간 출국 날짜가 200일을 넘는 경우, 일본 체류가 중단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경우는 "계속적"의 사항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다시 1년째부터 카운트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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