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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

영주의 취소에 대하여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영주 비자를 받은 후, 이혼 할 경우에 영주 비자가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영주 비자]는 한번 취득하면, 이혼을 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인 배우자와 사별을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주자로서, 일본에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일본인 등 배우자 비자]는 결혼 생활의 지속성이 갱신의 조건이므로,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는 그 비자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 비자를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영주 비자의 취득 조건이 만족 됐을 때 빨리 신청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전화문의도 받고있습니다. 전화:+81-3-5830-7919 「사무라이 행정서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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