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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비자

일본 국적의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정주자」로의 변경

일본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는「정주자」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주자 비자로의 변경의 조건은 「일본에서 일본 국적의 아이와 동거하며 양육할 것」입니다.
아이를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맡길 경우는 아이(일본 국적)의 양육을 이유로한 정주자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너무 어려 양육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생활보호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아이가 커서 보육원에 맡길 수 있게 되면 스스로 일하여 생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문서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

・일본 국적의 아이가 있을 경우는 결혼 기간이 1년 정도여도 비자 취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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