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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비자

20세 이상인 전 배우자간의 자식을 일본으로 데려올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지 전에 전 배우자(외국인)간의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경우에 그 아이가 이미 20세 이상(성인)이 된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인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0세 이상인 경우는 「정주자 비자」로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정주자 비자의 적용외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일본에 오고싶은 경우, 단기체류 (친족방문),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으로의 유학, 일본인과 결혼, 일본에서 비자를 갖고있는 외국인과 결혼,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 오고 싶은 경우 결혼이나 회사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기채재로 일본에 와서 일본어학교등을 찾아 유학비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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