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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비자

부모님을 일본으로 부르고 싶은 경우

부모(외국인)을 장기적으로 일본에 부를 경우, 안타깝습니다만 현재의 입관법에는 해당되는 비자(재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로 친족방문(단기채재) 90일로 내일하셔서 「특정활동비자」로 변경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건은 법무부 장관의 특별 결정에 의한 것으로 간단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기의 포인트를 만족하는 경우 허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포인트

・부모가 65세 이상으로 혼자 살고 계실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것)
・부모의 생활을 도울 가족이 본국에 없다는 것이 증명 가능 할 경우
・부모를 부양/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자식(초빙인) 본인 뿐일 경우
・부모를 부양/보호할 충분한 금전적 자력을 갖고 있을 경우
※본국에 부모의 배우자나 다른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활동」으로 재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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